-
- 중앙기구
-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이 있으며,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의료과, 분류심사과, 심리치료과 등 8개과를 두고 있다.
-
- 지방교정청
-
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와 전산 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
- 교정기관
-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39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0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업무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한다.
부속 기구로는 교도소와 구치소 공통부서로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