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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공개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결정여부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