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구성
교정공무원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수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공무원, 수용자의료처우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공무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과 수용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 및 기록연구사, 관리운영직공무원으로 구분되며. 2017년 6월 현재 정원은 일반직 15,616명, 기록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119명, 관리운영직 133명 등 총 15,872명이다.
구분 | 계 | 고위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록 연구사 |
전문 경력관 (가군) |
전문 경력관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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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872 | 19 | 11 | 141 | 39 | 386 | 1,511 | 1,900 | 5,530 | 6,212 | 4 | 10 | 109 |
교정직 | 14,798 | 19 | 7 | 63 | 34 | 340 | 1,412 | 1,739 | 5,365 | 5,819 | - | - | - |
의 사 | 109 | - | 4 | 77 | 3 | 25 | - | - | - | - | - | - | - |
약 사 | 13 | - | - | - | - | 13 | - | - | - | - | - | - | - |
간호직 | 105 | - | - | - | - | 1 | 22 | 35 | 47 | - | - | - | - |
의 료 기술직 |
33 | - | - | - | - | - | 15 | 13 | 5 | - | - | - | - |
식 품 위생직 |
57 | - | - | - | - | - | 12 | 18 | 15 | 12 | - | - | - |
행정직 | 13 | - | - | 1 | - | 3 | - | 1 | 5 | 3 | - | - | - |
시설직 | 69 | - | - | - | 2 | 3 | 30 | 20 | 11 | 3 | - | - | - |
전산직 | 7 | - | - | - | - | 1 | 1 | 5 | - | - | - | - | - |
공업직 | 164 | - | - | - | - | - | 16 | 53 | 57 | 38 | - | - | - |
농업직 | 1 | - | - | - | - | - | - | 1 | - | - | - | - | - |
방 송 통신직 |
4 | - | - | - | - | - | 3 | - | 1 | - | - | - | - |
운전직 | 262 | - | - | - | - | - | - | 5 | 4 | 253 | - | - | - |
보 건 | 1 | - | - | - | - | - | - | - | 1 | - | - | - | - |
위 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운영직 |
113 | - | - | - | - | - | - | 10 | 19 | 84 | - | - | - |
신규채용
채용규모
교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다. 채용대상 직급은 5급(교정관), 7급(교위) 및 9급(교도)이며, 채용시기와 인원은 결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된다.
시험과목
2004년부터 시행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정직 7급(교위)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개 과목이고, 교정직 9급(교도)은 국어,영어,한국사 필수 3과목에,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선택 2과목 등 5개 과목이다.
- 신규채용 시 체력검사제 도입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등을 제한하던 「교정직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규정」을 폐지(2007. 10. 4.)하고, 근무 중 돌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교정직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을 반영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 2008. 5. 21. 공포, 2009. 1. 1. 시행)을 제정·시행하였고, 2015. 11. 25. 일부내용을 개정하여(법무부령 제856호, 2015. 11. 25. 일부개정) 시행하고 있다.
교정직 6급 이하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체력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며, 불합격 기준은 4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거나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표 안내입니다. 체력검사의 종목, 성별, 합격기준, 실격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력검사의 종목 성별 합격기준 실격기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남자 48회 이상 41회 이하 여자 24회 이상 19회 이하 악력(握力) 남자 47.0㎏ 이상 41.9㎏ 이하 여자 27.0㎏ 이상 21.9㎏ 이하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 38회 이상 32회 이하 여자 26회 이상 21회 이하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자 12.29초 이내 13.61초 이후 여자 14.60초 이내 15.61초 이후 ※ 비고
- 체력검사의 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
-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
- 응시자는 출발선에서 선 자세로 "시작"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반대편 도착점까지 달린다.
- 반대편 도착점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음이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 신호음이 울리면 최초 출발선을 향해 달린다.
- 신호음이 울렸을 때 목표지점(반대편 도착점이나 최초 출발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측정을 종료한다.
-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다. 다만, 목표지점까지 도착한 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표 2의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점증속도표에 따른 속도에 맞추어 20미터 거리 왕복달리기를 계속 실시한다.
- 기록은 20미터 거리를 통과한 횟수를 기재한다.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 점증속도표 안내입니다. 단계, 20미터 도달시간(초), 반복횟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 20미터 도달시간 (초) 반복횟수 1 9.00 7 2 8.50 7 3 8.00 8 4 7.60 8 5 7.20 8 6 6.90 9 7 6.60 9 8 6.30 10 9 6.00 10 10 5.80 10 11 5.50 11 12 5.30 11 13 5.10 12 14 5.00 12 15 4.80 12 16 4.70 13 17 4.50 13 18 4.40 14 19 4.20 14 20 4.10 14
- 악력
-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중에서 본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선택한다.
- 응시자는 측정기의 기록을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잡는다.
- 검지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잡는 폭을 조정나사로 맞춘다.
- 응시자는 똑바로 선 자세로 양발을 어깨 폭 만큼 벌린 후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다.
- 응시자는 최대의 힘으로 측정기기를 잡는다.
- 측정은 2회 실시한다.
- 기록은 2회의 측정기록 중 유리한 기록을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재한다.
-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윗몸일으키기
- 응시자는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윗몸일으키기지지대에 대고 누워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발목 고정용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한다.
- "시작" 신호와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 횟수만 인정한다.
-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기록은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 10미터 2회 왕복 달리기
- 응시자는 선 자세로 출발선에서 “시작”신호에 따라 앞으로 달려가 10미터 전방의 직사각형(가로 30cm, 세로 15cm) 내에 있는 목표물(정육면체, 부피 125㎤) 하나를 집어 출발선 쪽의 직사각형으로 가져온다.
- 다시 달려가서 나머지 하나의 목표물을 가져온다.
- 측정은 2회 실시한다.
- 기록은 응시자가 두개의 목표물을 나르는데 소요된 시간을 0.01초 단위로 기재한다.
- 측정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
승진
교정직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행하고, 6급 이하 승진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 4급 이상 승진
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경력, 인품 및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승진임용하고 있다.
- 5급 이하 승진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에 의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
- 근속승진
한편, 장기 재직한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향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9급 근무경력 5년 6월 이상자, 8급 근무경력 7년 이상자, 2011년부터는 7급 근무경력 11년 이상자에 대하여 근속승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근무형태
교도소와 구치소는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복지과, 사회복귀과, 의료과 등의 공통부서를 두고 있고, 그 외 기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출정과, 분류심사과, 민원과, 시설과, 국제협력과 등의 부속 기구를 두고 있다.
교정직공무원은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하게 되며 그 외 총무과, 복지과 등 행정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 보안 야간근무체계
현재 법무부 산하 52개 교정시설은 24시간 주·야간 근무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야간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4부제 근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