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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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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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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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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각종 자신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지방교정청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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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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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 진정을 통하여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