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용품지급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틀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각 교정기관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영양과 조리에 관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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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준
수용자의 주,부식은 1일 3회 쌀을 급식하며,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부식 또는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부식 급여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며,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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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일상용품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 및 비누, 치솔, 치약, 운동화, 휴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