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심의위원회란?
어떤 제도인가요?
출국금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나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결정이나 그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가능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어떤 효과가 있나요?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 례
A씨는 약 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되었으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소지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 정황이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 사실 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