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이수혜택 : 귀화 필기 및 면접시험 면제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4단계로 구성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를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 이해
- 영주자격 취득 시 50시간, 국적취득 시 7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 후 사전평가를 거쳐야 함
단, 참여 신청 시 0단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사전평가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