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되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난민인정 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센터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지원센터 내 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난민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6&PARENT_ID=16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