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 시 사증발급, 일반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변경, 귀화심사 등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 체계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하여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근로, 부동산 거래, 소비생활법령 등 생활법률특강과 금융・경제, 재난・안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민자 교육환경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 장애, 취업,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1명의 강사가 9명의 이민자와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외국인근로자, 회화강사 등 주간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 특성을 반영하여 야간반, 주말반 등 특수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 이민자의 다양한 체류유형에 맞게 일반적인 사회적응정보 외에 미래진로, 부부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연예인(E-6-2) 등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의 조치로 2017년 91,938명이 참여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2009년도 824명 대비 참여자가 110배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생활 관련 법률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변호사 비용 등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외국인 집중거주 10개 지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2017년부터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변호사 144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의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통역 필요 여부에 따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3자 통역서비스(20개 언어)를 통해 임금체불, 이혼, 범죄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마을변호사와 원활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54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민자 상호간 한국생활 정보교류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포함)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의 자조모임인 이민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전통예절교실, 김장 나눔 봉사, 내국인과 함께하는 축구교실 등 지역별로 다양한 이민자 네트워크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2017년도에 총 6,380명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출신국가별로 이민자 대표 총 235명을 지정하고 국내정착에 성공한 국적취득자 70명을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민자 대상 정착모범사례 교육강사 및 국내 정착가이드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민원실 등에 결혼이민자 16,180명을 외국인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통·번역 및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체류・국적 등과 관련한 고충상담과 애로사항 해결 등에 활용하여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7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등 체류지원
-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등 가족의 체류를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도 운영
- 법률・의료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모범정착 이민자 등을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은 외국인・고용주 등에 대한 법질서 준수 계도 및 홍보 지원,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교육・상담, 기타 법률・의료・취업 등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계인주간 동안 다양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이민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