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
- 체류자격, 불법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이용가능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가능
어떤 과정인가요?
상담절차
-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상담 지원
- 20개 언어로 상담제공 (연간 약 240만 건의 체류·생활 관련 상담 응대)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마을변호사
① 외국인이 1345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요청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②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와 상담연결
-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 ↔ 상담원 ↔ 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 후 사전평가를 거쳐야 함
단, 참여 신청 시 0단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사전평가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