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금보장·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안동, 예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해남)'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투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
단, 은퇴이민은 투자금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함
어떤 혜택이 있나요?
투자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여,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시 영주(F-5) 자격 변경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