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피보호자(본인)·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보호일시해제 청구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의 국고귀속
- 도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증금의 반환
- 출국하는 때
- 보호의 일시해제가 취소된 때
관련 민원 사례
보호일시해제 제도에 대하여 알게된 민원인은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민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 및 법정대리인 등도 보호의 일시해제의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된다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