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스템
법무부는 일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속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수도권광역단속팀을 신설한 이래 2016년 2월에 부산광역단속팀을 신설, 2개팀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광주ㆍ대전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대구ㆍ양주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인력을 지원받아 상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및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예방활동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불법취업 방지 사전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주요 국가의 주한 공관원을 초청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를 요청하는 한편, 신규불법체류 외국인 발생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2004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한'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