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무인심사 시스템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구분 | 이용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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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주민등록이 된 7세 이상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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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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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권판독 -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판독기에 올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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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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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게이트 진입 -
입구문이 열리면
게이트안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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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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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문 인식 -
등록한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놓으세요.등록된 손가락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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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
04
안면 인식 -
안면인식을 위해
카메라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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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
05
입국ㆍ출국 -
출구문이 열리면
게이트 밖으로 나가세요.
-
05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8개 공항만
-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 만 7세에서 18세 이하 국민,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정보가 변경된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사전등록 권고)은 사전등록 필요
등록 장소
-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서울남부, 김해공항, 대구, 대전, 광주, 청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부산, 인천, 제주청, 청주사무소는 본소 및 공·항만에 등록 장소 운영
준비물
- 국민은 복수여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복수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자식관계 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제 증명서 및 부모의 여권 등 신분증
절차
-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하여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등록 필요
유의 시항
- 사전등록 제한 대상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불가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6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 제11조의 사유)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 기타 법무부장관이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 2017년 총 출입국자는 8,041만 명이며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인 2,462만 명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 자동출입국 이용자는 '17년 3월 사전등록절차 생략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여 국민 출입국자의 44.6%인 2,381만 명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