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간 체납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 제공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 확인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으로 체납세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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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기관 → 법무부
자료요청-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 만19세이상 합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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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징세기관
외국인 자료제공-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
-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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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기관 → 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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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고지-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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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미납부- 체납액 납부
- 정상적 체류연장(체류
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 정상적 체류연장(체류
- 체납액 미납부
- 제한적 체류연장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 제한적 체류연장
- 체납액 납부
어디서 운영하나요?
38개 모든 출입국기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