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 간소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의 입・출국 시 신고서 제출과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에만 신고서를 제출(등록외국인은 생략)하고 심사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원확인
- 여권 위변조 사범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 및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에 따라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 미만, 국제기구 소속직원, 외교사증 소지자, 정부초청자에 대해서는 지문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는 위변조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 기도자 적발, 범법외국인 국내 유입 차단 등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밀입국 방지
- 항만의 경우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선박 입항 전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요주의 선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범선박에 대하여는 감시원 배치를 지시하는 등 밀입국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항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장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인천공항에 보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객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입국 가능성이 높은 환승객을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 법무부는 2005년 5월부터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명부를 제출받아 규제자 여부 확인을 통하여 우범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사전 승객정보분석(APIS)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 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항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우범승객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2015년 2월 16일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는 45개국 170개 공항에서 국내에 취항하는 87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인터폴 수배자 정보 7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7,057건 등을 포함한 총 13,226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우범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17년 9월 12일에는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세계 정보기술 서비스연맹(WITSA) 정보통신기술(ICT) 총회에서 매년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심사, 선정하여 시상하는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승객의 출입국편의를 위해 2008년 6월 국민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처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8월에는 제한된 범위 내의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의 경우 처음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도입할 때에는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 7월부터 이용대상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초 도입 시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체류외국인 등으로 이용대상을 제한하였으나 2016년 7월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사전등록절차를 마쳐야 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의 경우 경찰청 보유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바로 본인 확인으로 출입국심사가 종료되도록 개선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 만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의 경우에도 사전등록 절차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입국 시 취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2019. 7월~12월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외국인은 전년 동기(416,495명) 대비 856%(3,568,249명)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 출국자 중 38%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출국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12. 6.), 홍콩(’13. 12.), 마카오(’16. 12.), 대만(’18. 6.), 독일(’18. 6.)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 제도
-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입국우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국우대카드를 소지한 자는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추천기관에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가 선정되며, 2021년 7월 현재 4,655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공식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한화1만원(부가수수료 별도), 유효기간은 2년(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가능)입니다. 신청 후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30분 이내, 최대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메일로 심사 결과가 발송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