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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따라 데이터 품질오류사항 신고 등 오류내용을 신고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오류 신고사항 처리 관련 안내
- 법무부 공공데이터 품질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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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오류 신고사항 신청내용은 '대기' 단계에서는 수정 및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접수' 단계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품질오류 신고사항 처리는 '접수' 단계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품질오류 신고사항 처리 결과는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답변) 등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 절차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 처리상태는 3단계(대기, 접수, 통지)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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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대기품질오류사항 신고
- 데이터 품질오류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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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접수담당자 배정 및 조치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배정(신고내용 통보)
- 품질오류사항 확인 후, 접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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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통지담당자 답변 및 통지
- 품질오류사항 개선 및 처리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