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사법시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 발급신청대상
- 합격증명서 발급대상은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최종시험 합격자입니다.
- 단,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합격자는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방법
방문 발급
- 본인 수령 : 신분증을 소지하고 발급장소(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신청서(본인 신청용) 제출 후 직접 수령
- 대리인 수령 : 신청서(대리인 신청용), 위임장, 신청인신분증사본, 위임자신분증사본을 소지하고 대리인이 발급장소에서 수령
※ 신청서에 수입인지(1통당 200원)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입인지는 정부과천청사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발급소요시간 : 합격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인터넷 발급
- 사법시험홈페이지 [각종확인신청] 코너에서 합격증명서발급신청을 클릭하거나 하단의 합격증명서발급 배너를 클릭한 후,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법시험합격증명서 발급안내 하단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민원] 클릭 후, 좌측 민원서비스 중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선택 후 하단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 선택 후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클릭
- 인터넷발급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법무부 방문 교통편 안내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법무부에 오실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하차하십시오.
- 법무부 방문을 위해서는 정부과천청사 민원인안내동에서 법무부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