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조리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보조금 부조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법무부 홈페이지 -> 보조금 부조리 신고’) 통해 신고
참고
신고 대상
법무부로부터 보조금
참고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기관
참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에 한함
신고 과정
- 휴대폰,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실명으로 신고)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 및 처리 과정
유의사항
- 보조금이 아닌 그 외 예산 관련은 ‘예산낭비 신고’로 접수
-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법무부(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02-2110-3010)
- 이곳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위반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공직퇴임변호사의 대상은 변호사법 31조에 열거된 법관, 검사, 군법무관(단순병역의무는 제외) 등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변호사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고센터(‘법무부 홈페이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신고 코너’) 통해 접수
신고 대상
-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한 경우(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 공직퇴임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신고 및 처리 절차
-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해 공익 신고
- (1차 검토) 신고센터 업무 담당이 수시로 인터넷 신고센터를 확인하여 ①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위반과 무관한 경우 자체 종결하고, ② 신고내용이 수임제한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 2차 검토
- (2차 검토)
- ① 수임제한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종결하고,
- ② 수임제한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이첩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변호사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유의사항
-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미공개이며 법무실(법무과)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비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그 경우 구체적 처리결과 통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처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공직퇴임변호사 업무 담당(02-2110-350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