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위반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공직퇴임변호사의 대상은 변호사법 31조에 열거된 법관, 검사, 군법무관(단순병역의무는 제외) 등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변호사입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미공개이며 법무실(법무과)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요령은 아래사항을 작성한 다음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비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그 경우 구체적 처리결과 통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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