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일시해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고,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피보호자(본인)・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보호일시해제 청구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의 국고귀속
- 도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증금의 반환
- 출국하는 때
- 보호의 일시해제가 취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