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롤 돕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헌법 제30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경제·의료·주거·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활동 중인 범죄피해자지원법인과 같은 민간단체에서도 피해자 긴급구호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의 재정적·제도적인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4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되었으며,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참여를 통해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연락처
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관(1577-2584) 또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로 연락하시면 지원제도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