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호관찰제도
개요
배경
-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 등 명예 보호관찰관 활성화
※ ’17. 9.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대책으로 ‘명예보호관찰관제’ 도입 발표
주요 내용
- 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
- 청소년 지도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 퇴직교사, 의사 등 지역사회 우수 인력자원 지속 모집
- 우수 활동사례 발굴 및 확산
- 명예 보호관찰관 결연 및 수범활동 가운데 우수사례 지속 발굴
-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
향후 계획
- 퇴직교사ㆍ의사, 대학(원)생, 상담 전문가 등 명예 보호관찰관 지속 모집 및 위촉 실시
- 명예 보호관찰관 수범사례 지속 발굴 및 홍보
이용안내
신청방법
- 지역 보호관찰소에 ‘명예 보호관찰관 지원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별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서류는 보호관찰소에서 교부 지역 보호관찰소 및 연락처는 통합 홈페이지(www.cppb.go.kr)참조
자격요건
-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6개월 이상 지도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위촉절차
-
지원서 접수
- 보호관찰소 지원서 제출
-
위촉 상신
- 보호관찰소장 검토 및 상신
-
위촉 결정
- 법무부장관 결정
-
위촉장 수여
- 위촉장(법무부장관)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