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업종별 | 허용인원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10 - 49명, 5 - 49명(뿌리) |
50 - 149명 | 150 - 299명 | 300 - 499명 | 500명 이상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 - 300억원 미만 |
300 - 500억원 미만 |
500 - 700억원 미만 |
700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 - 99명 | 100명 이상 | - | - |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일반 대상자는 분기별로 100명씩(연간 400명)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고득점자(75점 이상)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각 100명씩(연간 200명) 별도로 선착순 운영
어떤 효과가 있나요?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