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범죄발생
- 신고, 고소 등
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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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
연락처112,
연락처1577-258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1577-1295)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
- 사건 검찰송치
경찰수사 진행 과정 중 대처방법
-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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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과정이 많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으로 서류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수사
-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 불기소 처분시 고소인(고발인)은 헌법소원 또는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재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수사 진행 과정 중 대처방법
-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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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로부터 의사소통과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제도)
-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가해자 구속·석방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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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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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
불기소 |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 혐의 없음 |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 |
기소유예 |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 |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