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면회 업무
- 면회 및 면회예약 제도
- 면회접수시간은 평일(토요일 포함) 08:30~16:00이며, 1회 접견인원은 3인 이내입니다.
- 접견신청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에 한하여 접견시간을 5분정도 연장시켜 드리는 「접견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인센티브타임 : 08:30 ~ 09:30
- 전화(1544-1155)·인터넷 통신 등을 통한 면회 예약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 서신 접수제 시행
- 수용자의 부재로 면회를 못하거나 면회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서신접수함』 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수용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기재하여 넣어주시면 24시간 내(평일)에 전달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서신」함을 설치하여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없애고 신속하게 서신을 접수하여 전달하겠습니다.
- 수용자의 부재로 면회를 못하거나 면회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서신접수함』 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토요일 접견 실시
- 토요일은 외부통근 및 구외작업 출역자를 포함하여 평일 접견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영치금품 접수, 환부
-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현금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넣어줄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영치물품은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과 수량이 있으므로 민원실의 안내문 또는 전화 확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영치금과 영치물품을 가족 등에게 환부를 요청하여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고 민원창구(영치품)에 신청하시면 1시간 내에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 발급
- 각종 증명 발급은 방문, 전화, 서신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단, 무인증명원에 한해서는 수용자 일과에 따라, 1시간 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