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과
❍’18. 3. 서울고등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 법무부는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확정
2.공개 배경
❍학교별 합격률 공개 시 과다 경쟁으로 교육 부실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거나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음
▹언론ㆍ시민단체ㆍ국회 등으로부터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 계속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 마련 필요
▹합격률 공시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합격률 공개 필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 필요
▹미국ㆍ일본의 경우도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
3.공개 범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이나,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모두 공개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인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5회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