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블로그)
농지규제 개선으로 농촌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농업진흥구역(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준공시기에 상관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