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은행 한 곳 출연금에 재원 의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률구조공단 은행 한 곳 출연금에 재원 의존”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가 발생할 만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시중은행 한 곳의 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
- 영세 서민 등을 위한 재원은 법원이 지원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29억 원)과 기부금(30억 원)을 합친 59억 원 정도
- 공단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3년 전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바, 법조계는 신한은행의 출연금 감소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