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송서 패해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사실상 무기한 체류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20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 
전화번호
 - 
공공누리
1유형

「인도적 체류 실패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제하 18.10.17. 모 언론 기사 관련
  - 소송서 패해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사실상 무기한 체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마저 받지 못한 불인정자 34명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또다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설명자료) 유학생 내쫓는 멋대로 취업비자 보도 관련 2018-10-17 16:37:58.0
다음글
(설명자료) 법률구조공단 은행 한 곳 출연금에 재원 의존 보도자료 관련 2018-10-17 19:10:1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