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내쫓는 멋대로 취업비자」보도 관련
상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일본을 주요 판매처로 하는 국내 회사에 합격하였지만 “한번 반려되면 다음에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에 좌절하고 일본을 돌아갔다는 내용 관련 제기된 사례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일본 유학생을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로 초청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업장 최소 기준이 ‘국내에서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본어 통역, 메뉴판 제작 등의 목적을 제시하여 해당 기업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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