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 10. 16.(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93호)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303조제1항)
- 법률상 피구금자에 대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제303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92호)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10조제1항)
- 법률상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10조제2항)
□ 시행일 : 2018. 10. 16.(화)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