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11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형법」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 10. 16.(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93호)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303조제1항) 

   - 법률상 피구금자에 대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제303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92호)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10조제1항) 

  - 법률상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10조제2항) 

 

  시행일 : 2018. 10. 16.(화)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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