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제4조제1호)하는 내용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920호)이 2018. 3. 21.(수)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3. 21.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