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496호)이 2018. 3. 20.(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법원의 형사보상금 산정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함(제14조제3항, 신설)
○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 시행일: 2018. 3. 20. 공포·시행
□ 붙임: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