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52호, 제15256, 제15257호)이 2017. 12. 19.(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내용 : 제2조제1항(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
- 시행일 : 공포한 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 제3조제1항(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의 대상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추가함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형사소송법
- 내용 : 1.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학4ㅗ,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