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형실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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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형사기획과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53호, 제15258호)이 2017. 12. 19.(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ㆍ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제6조 제18호의2, 제39호의2,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신설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5조 제21호의2, 제42호의2,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임용에도 장교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있는 수사경력자료 등의 범위를 확대(제6조 제1항 제7호)

□ 시행일 : 2017. 12. 19.(화)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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