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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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형사법제과

 

□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163호, 제15164호, 제15156호)이 2017. 12. 12.(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O. 형법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제78조제5호 및 제6호)

 

O. 형사소송법

 -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현행법상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여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


□ 시행일 : 2017. 12. 12.(화)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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