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163호, 제15164호, 제15156호)이 2017. 12. 12.(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O. 형법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제78조제5호 및 제6호)
O. 형사소송법
-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현행법상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여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
□ 시행일 : 2017. 12. 12.(화) 공포.시행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