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 10. 31.(화일)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