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892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