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715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 및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 관련 호송ㆍ인치 업무를 모두 경찰청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한 호송ㆍ인치 업무를 검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호송ㆍ인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286명(6급 40명, 7급 98명, 8급 101명, 9급 47명)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청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8급 1명, 9급 29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30명(7급 9명, 8급 20명, 9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6. 12. 30. 공포·시행
□ 붙 임 : 관보 게재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