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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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 ~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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