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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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입법예고 기간 : 2018. 9. 18. ~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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