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193호)-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115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 
공공누리
3유형

- 발령번호 : 예규 제1193호

 
 - 시행일자 : 2018. 7. 3.


 - 소관부서 : 법무부 분류심사과(2110-3443)

 
 - 예규 제1108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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