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번호 : 예규 제1193호
- 시행일자 : 2018. 7. 3.
- 소관부서 : 법무부 분류심사과(2110-3443)
- 예규 제1108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