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응시표 뒷면은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 등 대리응시가 의심되는 자는 본인 여부 확인 동의서 작성 및
지문날인 조치할 예정이오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시험장소는 응시표 출력 시 개별 표시됩니다.
아울러, 응시표 출력은 공고 시 예정된 출력 가능일보다 앞당겨 2017. 11. 23.(목)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