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
하여서는 안되며, 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시간확인 기능만 있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
해야 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 등 대리응시가 의심되는 자는 본인여부 확인 동의서 작성 및 지문날인 조치할 예정이오
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시험장소는 응시표 출력 시 개별 표시됩니다.
아울러, 응시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코져 공고시 예정된 응시표 출력가능일(12. 1.)을
앞당기고자 노력하여,
2016. 11. 25.(금)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