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입된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지난 11월 9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UN의 회원국들이 동료 회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심의, 평가하여 개선점을 권고하는 절차로, 심의 결과로 나온 각국의 권고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2018년 2월 중에 UN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3차 UPR 권고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의견을 수립하기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담회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 10.(수) 15시~18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 주요 의제 : 제3차 UPR 각국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화(02-2110-3782, 02-2110-3213) 또는 이메일(eypark7@korea.kr)로 1월 7일 자정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