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가입한 국가와 그 가입을 수락한 기존 체약국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 가입이 유효합니다.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 있어서 수락선언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협약 제38조 참조).
협약은 체약국들에서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에 대해서만 체약국들간에 적용됩니다(협약 제35조 참조).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에 대한 수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수락국 |
협약 발효일 |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
2013. 6. 1. |
우루과이, 세이셸, 아일랜드, 체코 |
2013. 7. 1. |
안도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
2013. 8. 1. |
아르헨티나 |
2013. 9. 1. |
몬테네그로, 러시아 |
2013. 10. 1. |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
2013. 11. 1. |
에콰도르 |
2014. 1. 1. |
중국(홍콩, 마카오 한정), 도미니카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014. 2. 1. |
가봉 |
2014. 3. 1. |
파라과이, 일본 |
2014. 4. 1. |
벨라루스 |
2014. 5. 1. |
베네수엘라 |
2015. 2. 1. |
페루 |
2015. 5. 1. |
스위스, 호주 |
2015. 6. 1. |
우크라이나,남아프리카공화국 |
2016. 5. 1. |
몰도바 |
2016. 9. 1. |
그리스, 네덜란드, 키프로스, 영국, 핀란드, 크로아티아 |
2017. 4. 1. |
슬로바키아,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루마니아, 칠레 |
2017. 5. 1. |
포르투갈 |
2017. 6. 1. |
헝가리, 스웨덴 |
2017. 7. 1. |
오스트리아, 덴마크 |
2017. 8. 1. |
프랑스, 브라질 |
2017. 9. 1. |
불가리아 |
2018. 2. 1. |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
2018. 3. 1. |
폴란드, 벨기에 |
2018. 4. 1. |
총 57개국(2018. 1. 19.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