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실무 매뉴얼을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매뉴얼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7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