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절차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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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절차입니다. 이미지 상세 설명은 대체 텍스트로 제공됩니다.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절차

1단계, 자격승인 절차 상담(본인, 대리인, 기타)

2단계, 설립인가 예비심사 요청 (시행령 제5조), 예비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단계, 예비심사, 보완서류 제출

4단계, 자격승인의 신청 (법 제3조), 본인 직접 출석 (시행령 제2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항), 서약내용의 확인 (시행령 제3조), 수수료 납부 (법 제3조 제4항, 시행규칙 제2조)

5단계, 자격승인 심사, 자료제출 (법 제9조)

6단계,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7단계, 신청인 서면통지 (법 제8조 제1항), 대한변협 서면통지 (법 제8조 제1항), 관보고시 (법 제8조 제1항)

8단계, 대한번협 등록신청 (법 제10조 제1항)

 

 

외국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자격승인은 법무부에서,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절차는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은 필수 과정은 아니나 향후 정식심사시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용하는 사전 심사절차입니다. 만약 예비심사 신청 없이 정식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제출 미비를 이유로 반려 받은 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보다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비심사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외국법자문사 예비심사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방문접수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심사시 필요한 서류는 정식심사와 동일하며 예비심사 신청서 법무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무정보-법률시장개방-자료실)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정식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범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서류를 예비심사 신청시 및 정식심사 신청시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본인 증빙서류는 발급받을 때부터 2부 이상을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정식심사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제법무과에 출석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을 직접 읽고 서명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수수료 25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식심사가 통과되면 교부받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증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Qualification Approval Process(Foreign Legal Consultant), For details of the image is provided with alternative text

Qualification Approval Process(Foreign Legal Consultant)

Step 1, Enquiry & Consultation (By the applicant, representatives, or others)

Step 2, Request for Preliminary Examination (Article 5 of Enforcement Decree), Submit Application & Documentary Evidence

Step 3, Preliminary Examination, Submit Supplementary Documents

Step 4, Application for Qualification Approval (Article 3 of Act), Visit the Ministry of Justice in person, Submit Application & All Requested Documentation(Article 3.3 of Act, Article 2 of Enforcement Decree), Confirm the Contents of the Swom Statement(Article 3 of Enforcement Decree), Make a Payment of Application Fee(Article 3.4 of Act, Article 2 of Enforcement Ordinance)

Step 5, Examination, Supply Requested Information (Article 9 of Act)

Step 6, Qualification Approval by the Minister of Justice

Step 7, Written Notice to Applicant (Article 8.1 of Act), Written Notice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Article 8.1 of Act), Publish in the Official Gazzete (Article 8.1 of Act)

Step 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Article 10.1 of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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