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작성일
2011.03.09
조회수
935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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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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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과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0. 12. 29.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 시행령을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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